청주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 등록 2024.05.02 16:11:01
크게보기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4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지난 3월과 4월에 큰 호응을 얻었던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5월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나눠 진행한다.

 

각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원, 2주 모두 참여시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7천원 이상 2만원, 3만4천원 부터 6만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스는 수산동 앞에 있으며, 육거리종합시장 부스는 멀티지원센터에 설치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이 가능하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이번 행사는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라며 “시민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