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3.01.31 10:24:10
크게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2월 6일 마감

 

(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접수 기한이 오는 2월 6일까지이므로, 확인서 발급과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쳐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를 수령한 자는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신청을 마무리해야 하며 아직 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논산시청을 방문, 확인서를 받은 후 등기신청까지 해야 한다. 한편, 농지의 경우(상속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박광해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원을 찾아 등기접수 절차를 완료하고 재산권을 보호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일어난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과거의 특별조치법들과는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ㆍ증여)을 체결한 자가 등기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