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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도의원, 충남도 소셜미디어 운영 근거 마련

소셜미디어 관리·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등록 2021.01.25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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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소통창구인 충남도 누리소통망(SNS)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 개설·운영에 관한 내용과 게시물 관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도 홍보와 공모전 등 행사 개최 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비대면 시대인 오늘날 행정기관과 도민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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