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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 등록 2021.01.20 16:52:00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가 이날 조례안 4건을 심사한 결과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다.

 

교안위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 발의)’에 규정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범위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조손 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 발의)’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각종 안내와 상담을 수행하는 민원 상담인의 위촉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수정 가결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 발의)’에는 소방시설 우선 설치 지원 대상의선정 기준과 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교안위 위원들은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 대책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신종 감염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을 예방하고 선제적인 대응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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