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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교육

  • 등록 2020.09.21 11:02:00


[천안=충남도민일보]한만태기자/ 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시행을 위해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난 18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교육장 내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전체 보증인 중 지정보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조항 등과 함께 사례위주로 실제 보증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사항 등이며, 교육을 마친 보증인은 향후 특별조치법이 종료되는 202284일까지 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세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올해 85일부터 2284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는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 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하므로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해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중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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