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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만 지난해 천안·아산 678건

  • 등록 2012.03.21 10:04:00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저당 설정비’ 환급과 관련한 단체소송에 천안아산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카페 및 전화(041-553-1372)를 통해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단체소송 지원에 대한 접수 안내를 하고 있으며 20일 현재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2700여건(천안1964건, 아산755건)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라면 빚을 지지 않고는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 부동산 가치가 소득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기 때문에 적금 부어서 내 집을 산다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한 것이다.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주택청약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 주택마련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 시 근저당설정비 등의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11년 4월 6일 선고 2010누35571) “현행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2월 13일 대출거래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 신청된 건은 총 7건(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 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 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2건)이다.

이번 조정결정은 은행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존 약관 대신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공정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송을 지원할 피해구제 대상은 200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받은 소비자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4년 KTX 개통과 2005년 수도권전철 개통으로 천안 아산 지역 인구 증가 속도가 가속화됐고 100만에 가까운 도시로 급성장한 시점에 맞춰져 있어서 천안·아산 지역 근저당설정비 환급대상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국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 방법에서부터 관련 서류, 절차 등의 문의가 주를 이룬다. 또한 제출 자료를 소지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자료 재발급을 요청하면 앞으로의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포기하라는 협박성의 설득을 행하는 은행을 고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단결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자료 발급 거부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 민원신청도 가능하며, 주택담보 외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단체소송 접수 받고 있음도 안내하고 있다.


근저당설정비는 수 십 만원에서부터 부담 금액도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동안 대출거래에서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던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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